업무상 사고
작업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 중에 외부의 돌발적 요인에 의해 신체에 이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지원합니다.
작업 중 낙상 사고
기계·장비 사고
물리적 충격
화재·감전·화학물질 노출
업무지시로 인한 외부 활동 중 사고
사내 행사, 체육대회, 워크숍 중 사고
단순히 회사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 입증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