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소음에 오랜시간 노출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연속적으로 85dB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 dB이상인 경우를 인정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이 일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다면, 귀가 멍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진단부터 산재 인정까지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