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역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유형
노동위원회 사건 구제 절차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역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유형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