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역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유형
  •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해고사실의 존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혹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로 인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른바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갱신거절(재계약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 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경 영상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징계 또는 인사발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대기발령 등의 인사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인사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정당한 사유는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 근로 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의 목적, 형평성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 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숙련 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구제 절차도
※ 사유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직 등
② 기타 징벌을 할 때

※ 심판 위원회
①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② 전원 출석과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
※ 이행강제금 (근기법 제 33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은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 및 징수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역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유형
  •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해고사실의 존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혹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로 인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른바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갱신거절(재계약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경 영상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징계 또는 인사발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대기발령 등의 인사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인사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정당한 사유는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의 목적, 형평성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숙련 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절차도
※ 사유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직 등
② 기타 징벌을 할 때
※ 심판 위원회
①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②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행강제금 (근기법 제 33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은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 및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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