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고용노동청 사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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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 (1회 연장 가능),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 (평균 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동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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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상담 접수 후 미팅 진행 | 경위 파악 및 전략 도출제반 상황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효과적 대응 방안 검토) | 서류 접수 및 의견서 제출증거자료 수집 법리 및 사례 검토 의견서 제출 | 노동청 출석 조사조사동행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진술 *필요 시 합의 도출 | 사건 종결노동청 판단 검토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