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단순 임금체불 : 
    임금체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상 악화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발생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실시 여부나 임금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의 이슈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슈 :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 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진 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 :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밖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임금체불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 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위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작성·미 신고 또는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사건 진행 절차
상담접수
상담 접수 후 미팅 진행

경위 파악 및 전략 도출
제반 상황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효과적 대응 방안 검토)

서류 접수 및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수집 법리 및 사례 검토
의견서 제출

노동청 출석 조사
조사동행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진술
*필요 시 합의 도출

사건 종결
노동청 판단 검토
사후관리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 (1회 연장 가능),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 (평균 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동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 유형
  • 단순 임금체불 : 
    임금체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상 악화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발생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실시 여부나 임금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의 이슈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슈 :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 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 :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에도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밖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임금체불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 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위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작성·미 신고 또는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사건 진행 절차
상담접수

상담 접수 후 미팅 진행

경위 파악 및 전략 도출

제반 상황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효과적 대응 방안 검토)

서류 접수 및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수집 법리 및 사례 검토

의견서 제출

노동청 출석 조사

조사동행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진술

*필요 시 합의 도출

사건 종결

노동청 판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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