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재)심사청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업무상 사고의 유형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의 유형

① 뇌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대상질병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급성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 현대 직장인들의 주요 위험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②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뼈,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하며, 다른 유형의 업무상 질병 중 가장 승인율이 높은 유형입니다.(2020년 기준 71%) 근골격계 6대 상병으로는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회전근개파열(어깨관절),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수근관증후군(손목관절), 반월상연골파열(무릎연골), 상과염(팔꿈치)이 있습니다.


③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주로 석면, 니켈 화합물, 콜타르찌꺼기, 검댕, 콜타르, 스프레이, 목재분진, 전리방사선 등으로 발병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피부암, 비인두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정신질병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서 대표적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⑤ 진폐

진폐는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한 조직 반응이 발생된 상태를 말하며, 주로 먼지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질병으로써 탄광, 암석작업, 연마작업 등의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됩니다.


⑥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소음에 오랜시간 노출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연속적으로 85dB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 dB이상인 경우를 인정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⑦ 기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

위와 같은 유형 외에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질병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