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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개정법령]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급여 지급내용 알아보기

관리자
2024-10-03
조회수 30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 번 2023. 7. 개정법 관련하여 후속내용으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지급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1) 산재보험료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2) 월 보수액 

(원칙)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월 보수액을 산정합니다.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예외)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기준보수)을 적용합니다.


(3)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

경비는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인정합니다.


(4)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됩니다.



(5)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02. 노무제공자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호됩니다.


(2)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 보수

(평균보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 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평균보수의 산정)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3)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4)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협조사항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명칭, 주소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직종, 보수, 노무제공 내용 등
  •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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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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