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력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발령 3일 전에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신설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존 부서에서의 업무역량과 성과 부족을 전보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신설부서는 의뢰인 한 명만 배치된 조직이었고 담당 업무 역시 기존 직무와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업무역량 및 성과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유무, 전보로 인한 생활상·경력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 전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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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회사가 주장한 전보 필요성에 대해 신설조직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성과 부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의뢰인의 경력 형성, 업무 적응, 정서적 고립 등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과, 회사가 실시한 면담이 단순한 통보에 불과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사전 화해권고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심문회의 당일 회사 측이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직복직과 특별유급휴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성과자료의 부재와 전보의 실질적 필요성 부족, 생활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원직복직과 추가적인 특별유급휴가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사전 화해권고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심문회의 당일 회사 측이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직복직과 특별유급휴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성과자료의 부재와 전보의 실질적 필요성 부족, 생활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원직복직과 추가적인 특별유급휴가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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