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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부당전보 구제신청 원직복직 및 특별유급휴가 화해 종결 (근로자 대리)

2022-07-07
조회수 8577

[성공사례] 부당전보 구제신청 근로자측 대리, 원직복직 및 특별유급휴가 화해 종결  



l  부당전보 구제신청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전보, 전직, 재배치 등의 인사발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서 약 1년 반정도 주니어급 경력직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인사발령일 3일전 갑작스럽게 새로운 신설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으셨고, 인사발령 사유는 기존 부서에서의 업무역량 및 성과 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상이한 성격의 조직이며 담당 업무도 역시 새로운 내용이었고, 해당 부서의 팀원은 의뢰인 단 한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l  대응전략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으로, 신설조직의 실질적 존재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고, 의뢰인의 기존 부서에서의 업무역량 및 성과부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의뢰인의 커리어, 경력,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정서적 고립감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세차례 행해진 면담은 인사발령을 통보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신의칙적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보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기존 팀장의 의뢰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사처분으로서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원직복직 발령 및 특별유급휴가 부여


총 두차례의 이유서 제출과 사전 화해권고회의 참석, 회사측 요청에 따른 심문기일 연장 등 여러 일들을 거친 후 심문회의 당일 회사측은 화해를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원직복직 인정 및 특별유급휴가 부여를 내용으로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사건이 종결되었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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