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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사례 (임금상당액 8개월, 실업급여)

2022-12-12
조회수 4559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보호사(근로자측) 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사례 - 임금상당액 8개월, 실업급여 수령종결



l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해고존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권고사직인지 혹은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l  진행 경과


상대방 측(사용자)과 저희(근로자)측 모두 노무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으며, 재심이유서와 재심답변서는 각각 두번씩 오고 갔습니다. 저희는 재심 이유서에서 사용자측의 해고 발언에 관한 내용과 입증자료, 해고 권한 있는 자의 발언이었다는 점,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l  사건 결과 :  임금상당액 8개월분 수령


초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이 아닌 원직복직으로 했었기 때문에 재심에서의 임금상당액이 부당해고기간이 늘어난만큼 함께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증가한 임금상당액과 근로자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사용자측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8개월분)과 해고예고수당, 나아가 실업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화해과정에서 임금상당액 산정시 각 수당항목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수급기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해내용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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