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몇일 전 청소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가 입사당일 3시간만에 쓰러져 숨진 사안에 대해 산재 인정을 받은 소식이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무시작 후 3시간만에 쓰러져 심근경색 사망 과로 산재 인정"
01. 사건 내용
서울의 한 청소위탁업체에 입사하여 입사 당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 망인(재해자)은 일을 시작한지 약 3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경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을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될 때만해도 의식이 있었으나, 새벽 1시경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은 건강검진이나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는데, 당시 최저기온은 -4도(체감온도는 -9도로 전날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졌던 추운 날씨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면접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야간근무로 해야 했으며, 한랭한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대해 유족분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02.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에 있어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잇어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 급성과로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단기과로 :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만성과로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서류준비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산재신청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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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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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과로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2) 단기과로 :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3) 만성과로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서류준비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산재신청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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