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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노동청 노무사] 임금체불 상담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관리자
2023-02-16
조회수 8965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 가장 먼저 사용자(사업주,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노동청 진정 시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해당 피진정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주체가 됩니다.


2.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외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러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도출해내기 위해 급여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급여내역은 퇴직일 기준 역일로 최근 3개월치가 필요하므로, 최종 4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 근무자료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시간 대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로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근무스케쥴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4. 기타 : 관련 합의서, 해고통지서 등 


  • 당사자간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체불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품청산기일 연장합의서, 퇴직금 포기약정 등의 합의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므로 해고통지서, 해고통보 이메일,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노무사] 임금체불 상담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임금체불 진정 / 대응 / 문의상담] T.031-778-6011


2023. 02. 1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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