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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현금 일당직 근로자, 체불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l 성남지청 노무사

2025-01-28
조회수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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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일당직 근로자(조리사)
사건유형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진정사유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관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결과
청구 전액 시정지시 후 
간이 대지급금 수령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약 2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급여는 매일 근무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퇴직 이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미 지급한 일당에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금 지급이라는 특성상 객관적인 임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노동청 절차에서 실제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 형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체불임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체불확인서 발급 절차에서는 현금 지급으로 인해 객관적인 임금자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한도 내에서 체불금을 지급받으며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체불임금 인정 이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임금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간이 대지급금까지 신속하게 지급받은 사례로서, 유사한 임금 지급 형태의 근로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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