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낸 출근 유보의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근로자가 주임에게 문자메시지로 향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통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고장 등 관련 사안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전달한 사안에서 설령 근로자가 사측의 태도에 부당함을 다투면서 주임과의 문자 및 통화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주임의 지시에 따라 개인물품을 치운 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발간하는 2025년 1월호 소식지를 공유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CONTENTS
I. 중노위 판정·결정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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