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신청인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습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무단퇴근, 회사 PC 초기화, 퇴직 과정에서의 보안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사안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징계수위)의 적정성,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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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사건 수임 전 이미 오고 간 이유서와 답변서,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하여 핵심 법적 쟁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와의 전략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쟁점과 심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심문회의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심문회의 이후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유가 있었으나 합의 없이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미 여러 차례 서면이 제출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심문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와 절차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방어하여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심문회의 이후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유가 있었으나 합의 없이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미 여러 차례 서면이 제출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심문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와 절차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방어하여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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