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학원강사 근로자성 퇴직금, 상담수당 등 체불임금 인정 시정지시 사례
l 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
의뢰인은 영어과목을 전담하던 어학원 강사로 학원측과 영어수업 진행을 주된 업무로 하여 계약 체결 후 3.3%(사업소득)처리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학원측에서 월 일정시간의 상담업무도 지시해옴에 따라 별도 상담수당도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3.3% 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학원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고, 이와 함께 ②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여부), ③ 특이 쟁점으로 학원측에서 구두로 요청한 월 40시간의 상담업무에 대해 실제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실제로 월 40시간의 상담시간을 채워 근로하였는지)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인지 여부*, ④ 그외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l 진행 과정
2023년 7월경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7-9월 사이 두번의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감독관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들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학원(사용자)측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측이 모두 완강했던 이유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저희도 의뢰인분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 합의 진행 없이 체불임금 인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l 사건 결과 : 시정지시 (인정 체불임금 전액 수령완료)
그 결과, 체불된 임금, 상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학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인정된 체불금품은 진정인에게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l 평가 및 시사점
본 수행 사건은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학원강사의 추가 근무와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유사 사건으로 어학원에 종사하는 강사의 퇴직금 청구 사안, 학원강사이지만 담당 수업 외에 부가적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사안, 강의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무시간 입증이 필요한 사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학원강사 근로자성 퇴직금, 상담수당 등 체불임금 인정 시정지시 사례
l 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
의뢰인은 영어과목을 전담하던 어학원 강사로 학원측과 영어수업 진행을 주된 업무로 하여 계약 체결 후 3.3%(사업소득)처리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학원측에서 월 일정시간의 상담업무도 지시해옴에 따라 별도 상담수당도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3.3% 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학원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고, 이와 함께 ②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여부), ③ 특이 쟁점으로 학원측에서 구두로 요청한 월 40시간의 상담업무에 대해 실제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실제로 월 40시간의 상담시간을 채워 근로하였는지)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인지 여부*, ④ 그외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l 진행 과정
2023년 7월경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7-9월 사이 두번의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감독관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들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학원(사용자)측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측이 모두 완강했던 이유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저희도 의뢰인분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 합의 진행 없이 체불임금 인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l 사건 결과 : 시정지시 (인정 체불임금 전액 수령완료)
그 결과, 체불된 임금, 상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학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인정된 체불금품은 진정인에게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l 평가 및 시사점
본 수행 사건은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학원강사의 추가 근무와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유사 사건으로 어학원에 종사하는 강사의 퇴직금 청구 사안, 학원강사이지만 담당 수업 외에 부가적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사안, 강의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무시간 입증이 필요한 사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