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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건설사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청구 수령 완료 (#노동청 #건설현장 #체불확인서 #노무사)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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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건설사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1,000만원 수령 완료  



l  대지급금 제도 개요


 "대지급금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미지급임금확인 등이 있는 경우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말합니다. 



l  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서류로서 체불금품확인서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불금품 지급에 관한 진정 제기 후 노동청 출석 조사(동행 진술)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인정(확인)을 한 경우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사업주를 기소송치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 체불금품 확정을 위한 진술 및 증거자료의 제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l  노동청 인정 체불금액 : 18,999,380원


본 사건에서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의뢰인분은 진정 제기, 의견서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쳐 임금 800만원, 퇴직금 약 1,100만원에 대하여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으셨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l  간이 대지급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기간 :  3일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였고, 신청 3일 후에 빠르게 의뢰인분은 간이 대지급금 최대 상한 금액을 바로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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