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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요구(1천4백만원)에 사용자(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 (#노동위원회 #화해 #성남분당판교 #노무사선임)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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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요구(1천4백만원)에 사용자(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 



l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본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약 5개월 정도 된 자로서, 약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다 2023. 12. 경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된 상황을 일으켜 2023. 12. 22. 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2023. 12. 26.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2023. 12. 22. 자로 소급해고(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2023.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회사는 곧바로 출근명령하였고 총 다섯 차례의 출근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며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약 1천4백만원의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부당해고의 주된 근거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해고했으므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먼저 <신청적격>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② 최초 원직복직으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하였는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며, <신청이유>와 관련하여 ③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④ 소급해고하여 해고통지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l  사건 대응전략


신청적격에서 탈락될 경우 신청이유와 관련한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적격에 관한 부분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최대한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신청적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이유에 관한 본안 주장도 충실히 반론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된 쟁점과도 본 사건 회사와 B사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주장과 증빙자료들 첨부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l  사건결과 : 합의 종결


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충실히 답변한 결과 신청인 근로자쪽에서는 화해(합의)를 요청해왔고, 최초 1,400만원을 금전보상으로 요구했던 근로자는 300만원의 훨씬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사건 회사의 경영진 분들은 신청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직원이었기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혹여나 사건을 이기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해올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최종 285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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