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남부노동청, 영상제작기획사(개인사업주)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 청구 수령 사례
l 사건 개요
지난 1월 중순경, 서울의 한 영상제작기획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재직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직기간 중 의뢰인은 직접 사업주에 경영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이후에는 의뢰인 본인의 임금과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이를만큼 회사가 어려워졌고, 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업주에게 대여해준 대여금 잔액 약 8천만원도 돌려받지 상황에서 임금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남아 있는 대여금도 회사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의 진정제기를 통해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l 사건 진행 과정
노동청 1차 출석시, 의뢰인이 우려했던 대로 사업주는 기 지급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기 지급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의 성격이 아닌 대여금 변제(상환) 금액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채무관계에 있어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풀어내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대표자(사업주)가 회생을 신청하여 심사중이라는 점에서 지불능력이 없었기에 체불인정금액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금액 인정을 위해 사업주를 설득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l 진정 접수부터 간이 대지급금 수령까지 기간 : 약 1개월 소요
이에 진정 접수 후 약 1개월만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낼 수 있었고, 체불임금 확인을 받은지 단 2일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 신청 승인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지 약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1천만원의 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에 대한 평가
본 사안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사이에 단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대여금 채무관계라는 민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얽혀 있던 사안으로, 민법적인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풀어내기가 꽤나 까다로웠지만, 결국에는 사업주와의 합의 끝에 의뢰인께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다보면 법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분들과의 인간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서울남부노동청, 영상제작기획사(개인사업주)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 청구 수령 사례
l 사건 개요
지난 1월 중순경, 서울의 한 영상제작기획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재직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직기간 중 의뢰인은 직접 사업주에 경영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이후에는 의뢰인 본인의 임금과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이를만큼 회사가 어려워졌고, 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업주에게 대여해준 대여금 잔액 약 8천만원도 돌려받지 상황에서 임금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남아 있는 대여금도 회사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의 진정제기를 통해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l 사건 진행 과정
노동청 1차 출석시, 의뢰인이 우려했던 대로 사업주는 기 지급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기 지급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의 성격이 아닌 대여금 변제(상환) 금액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채무관계에 있어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풀어내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대표자(사업주)가 회생을 신청하여 심사중이라는 점에서 지불능력이 없었기에 체불인정금액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금액 인정을 위해 사업주를 설득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l 진정 접수부터 간이 대지급금 수령까지 기간 : 약 1개월 소요
이에 진정 접수 후 약 1개월만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낼 수 있었고, 체불임금 확인을 받은지 단 2일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 신청 승인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지 약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1천만원의 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에 대한 평가
본 사안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사이에 단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대여금 채무관계라는 민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얽혀 있던 사안으로, 민법적인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풀어내기가 꽤나 까다로웠지만, 결국에는 사업주와의 합의 끝에 의뢰인께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다보면 법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분들과의 인간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