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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버스회사 촉탁직 근로자(승무원) 갱신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 수행사례 (#재계약거부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2024-08-22
조회수 1924

[성공사례] 버스회사 촉탁직 근로자(승무원) 갱신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 수행사례 - 합의위로금 수령 종결



l  사건 개요


경기도 한 지역의 시내버스 촉탁직 승무원(정년도과 후 입사)으로 입사한 근로자(신청인) 의뢰인분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않고 아무런 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번째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되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촉탁직 승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동일한 노선을 근무하는 팀 내에 촉탁직과 정규직이 있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노선을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호봉, 기본급), 상여금, 복지 등에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와 이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시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  대응전략


저희 법인은 촉탁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쟁점이 되는 두가지 사안으로서 '갱신기대권 인정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중심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주장, 관련 입증자료 일체 수집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기존에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며 갱신기대권이 없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역으로 활용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증하였습니다.


※ 참고 판결

장애인콜택시 운행 운전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갑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수탁 계약에서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등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단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갑 등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l  사건 결과 - 합의 위로금 및 실업급여 수령 종결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약 3,500만원의 상응하는 금전보상 및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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