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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양한 목적에서 기업 내·기업 간 인사명령을 하는데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근로내용·장소는 물론 근로제공, 근로계약의 상대방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등 참조)
1.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조립 관련하여 한시적 업무가 발생하여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 10년사 발간 업무는 중요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이같은 작업을 원고를 취합하여 인쇄소에 맡기는 단순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점, 신규 채용 외에 순차적으로 인력을 순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할 예정임이 고지된 점, 실제 전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
- 사용자가 전자레인지 사업 부문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고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
- 사업팀 해체에 따라 사업팀 소속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무 전환배치를 선택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찾을 때까지 프로젝트 준비팀으로 발령하였고, 이후 이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술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경우
2.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 징계처분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임
-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복귀한 제작국 프로듀서를 보도국으로 전직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
- 저성과자 대상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전보하는 조치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수 있음
- 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 신설하여 하양시킨 전직 발령은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라고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
3. 생활상 불이익 등을 인정한 사례
- 노동 강도의 증가 등 직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막대한 경우
- 임금총액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본급이 줄고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임금체계인 경우
-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참가인을 교대제 업무로 바꾸게 됨으로 근무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경우
- 숙련 인력들을 해당 부서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사업장 건물 청소나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숙련된 근로자들을 단순 업무에 배치시키는 등 숙련된 기술을 외면하고 스스로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고용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
-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 경우
4. 생활상 불이익 등을 부정한 사례
- 지방지역본부에서 서울 본사로 전보된 사건에서 업무강도가 경감되었고 근로자가 직접 거주장소를 선택하고 교통비와 사택비를 지급받은 경우
- 출퇴근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근속연수 등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로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7시에서 9시로 변경하여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및 임금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전직 처분 후에도 임금의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 주거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고, 전직으로 통근 소요 시간이 12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주거를 제공하여 일주일에 3일 정도 출퇴근하는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100분)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반드시 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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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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