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는 사업주, 기업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규정에 대한 규정정비 및 노무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무정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니, 관련 문의사항은 법인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셋팅,
왜 필요한가요?"
0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첫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통상 위반시 근로자 1명당 50만원 벌금형 부과)
02.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계약형태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등도 함께 기재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3. 노동분쟁 예방효과
셋째, 노동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임금지급일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04. 맞춤형 인사관리의 근거
넷째, 고용형태, 업종,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 대상 근로자별 근로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근로계약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률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하기 보다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실현함이 사업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입니다.
05. 임금설계의 반영
다섯째, 수립한 인건비 예산을 고려하여 임금테이블을 설계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화하여 계약관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넣어놓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넣어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두면 효과적인 임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의무입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표준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사업장별 업종, 규모,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맞춤화된 내용으로 제정하고,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추후 사업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규정으로 만들어두어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를 도모하고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셋팅, 임금설계,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등 노무컨설팅 관련하여 의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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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컨설팅] 근로계약서 임금테이블 임금설계 셋팅 취업규칙 규정정비 (#법인설립 #스타트업 #노무법인)
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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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셋팅,
왜 필요한가요?"
0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첫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통상 위반시 근로자 1명당 50만원 벌금형 부과)
02.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계약형태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등도 함께 기재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3. 노동분쟁 예방효과
셋째, 노동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임금지급일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04. 맞춤형 인사관리의 근거
넷째, 고용형태, 업종,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 대상 근로자별 근로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근로계약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률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하기 보다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실현함이 사업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입니다.
05. 임금설계의 반영
다섯째, 수립한 인건비 예산을 고려하여 임금테이블을 설계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화하여 계약관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넣어놓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넣어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두면 효과적인 임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셋팅, 임금설계,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등 노무컨설팅 관련하여 의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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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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