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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흥/화성노무사] 전기배전노동자 피부 기저세포암 산재 승인 사례(#자외선 #태양광 #옥외근로 #야외근로)

관리자
2024-09-20
조회수 107

1. 직업성 암 - 피부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서 '피부암'에 대해서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의 기저세포암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직업성 암으로 분류되는 피부암 중 '기저세포암'과, 피부암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가 승인된 전기배전노동자 기저세포암 사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 피부 기저세포암의 정의와 위험 요인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 오늘 글의 주제인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이나 모낭 등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비흑색종 피부암인데요, 85% 정도가 태양 노출 부위인 머리와 얼굴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의 자외선 노출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흑색종 피부암의 위험인자로는 ▲야외작업자(건설업·지붕수리·농부·전화 수리 작업자·고속도로 건설 노동자·선원·어부)의 자외선 노출, ▲방사선 관계 종사자(우라늄광산 광부·라듐 광산 광부·핵발전소 근로자·방사선사·치료 방사선사)의 전리방사선 노출, ▲건설노동자·기계수리공·농부의 피부 손상 등이라고 합니다.



3. 옥외 노동자 전기 배전원에서 발생한 '피부암(기저세포암)' 첫 산재 승인


[1] 개요

근로자는 는약 28년간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의 전기 배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 대학병원에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음. 근로자는 옥외 업무 중 강한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과 22,900V 활선의 전자기장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함.


[2] 결론

근로자는 만 59세이던 2019년 피부암 진단을 받음. 근로자는 1991년부터 상병 진단 시까지 약 28년 동안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 무정전 배전작업을 담당하였음.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는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는 유해인자는 태양광선 노출이 포함되며, 전자기장 노출과 기저세포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몇몇 실험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작업환경 특성상 옥외에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제공되기 힘들다는 점, 절연버킷에 탑승하여 상시적으로 얼굴을 들고 작업한 점, 절연용 보호구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에서 포항지점 기준 월별 평균 일별 UVB 누적선량평균의 70% 수준에서 안전모 착용 시 차단확률 75%로 환산하였을 때 근로자는 하루 평균 0.12~0.56kJ/㎡ 의 선량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됨.


이는 자외선 차단 보호 설비 및 보호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출수준을 추정한 것으로 ICNRP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30J/㎡ 와 비교하여 최대 18배 높은 수준임.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선행역학연구를 통해 기저세포암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된 집단에서의 야외 태양 노출시간 (35,000시간) 및 자외선 B 의 누적 노출 홍반선량 6,126SED(=612.6kJ/㎡ )와 누적 노출수준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25년 2개월간의 야외 작업을 통한 태양광선에 의한 노출수준은 더 높다고 평가됨.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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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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