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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성/분당노무사] 방사선 노출, 야간근무, 교대근무로 인한 여성 유방암 산재(#간호사 #승무원 #방사선사 #멜라토닌 #발암물질)

관리자
2024-09-20
조회수 111

1. 직업성 암 - 유방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유방암, 야간작업에 25년 이상 종사하여 유방암 확진된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전리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야간작업 종사기간이 25년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발암요인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방암


[1] 전리방사선이란?


전리방사선이란 원자와 분자에서 전자를 분리하여 작용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심하게 노출되면 피부 또는 조직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리방사선은 입자와 빛 또는 전자파로 구성되며, 입자에는 알파(α), 베타(β), 중성자가 있고, 빛 또는 전자파에는 감마선과 엑스선이 있습니다.


[2] 전리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예시)


전리방사선의 직업적 피폭은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 병원 등 의료시설, 광산, 공장, 비행 승무, 핵발전소 및 핵관련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로 일어나고(IARC, 2012), 특히 폐경기 이전의 여성의 유방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면 유방이 방사선의 암유발 영향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김수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유방암, 대한산업보건협회).


[3] 전리방사선 노출과 유방암 산재 신청


한편, 유방암은 여성암 발생률 1위이고, 유전, 가족력, 에스트로겐 노출, 음주, 흡연, 비만, 식이습관 등 다양한 발생원인이 존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명확한 직업적 요인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력 등 개인적 원인 외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방암 산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리적, 의학적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장기간 야간근무,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1] 야간근무, 교대근무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


멜라토닌은 오전 1~2시경 분비량이 최대가 되는데 밤에 조명 등의 가시광선을 받으면 분비가 억제되는데, 야간근무가 많은 간호사와 교대근무가 많은 여객기 승무원은 유방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역학연구에서 멜라토닌 분비억제로 인하여 유방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김수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유방암,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2018)에도 "멜라토닌은 직접적으로 유전정보를 교정하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멜라토닌 분비의 저해는 유방암과 같은 특정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2] 야간근무, 교대근무 유방암 산재 신청


야간근무,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은 ▲야간작업 등 노출기간, ▲교대스시템(교대 시작시간, 하루 노동시간, 고정 교대인지 여부, 교대시스템의 속도와 방향, 규칙성), ▲비주간 교대제로 근무한 기간(대상자의 전체 노동기간 중 교대제 누적 노출), ▲교대강도(교대스케줄 상 연속 근무기간 중의 휴일)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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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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