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교 급식실의 역할한 근무환경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 '산재 백화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급식실에서 2021년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첫 폐암 산재 인정 후 현재까지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총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2023년 국정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판정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산재가 인정된 급식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6.7년이었고, 폐암 원인으로는 조리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이 지목되었습니다.
2023. 6. 9. 강득구 의원 등 75명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법률안은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근로를 빈번하게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모여 발의되었습니다.
2. 직업성 암 - 조리흄에 의한 폐암
조리흄(cooking fumes, COFs)이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한 요리 시 배출되는 가시적인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Group 2A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리흄에 의한 폐암 산재의 업무관련성은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조리 메뉴와 빈도, ▲조리방법, ▲환기시설,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조리흄 노출기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조리흄에 의한 기타 폐질환(기관지확장증) 산재 인정 사례
원고는 2002. *. *.부터 2015. *. **.까지 D초등학교에서, 2015. *. *.부터 2019. *. *.까지 E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D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90~870여 명(급식 인원은 870~950여 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이 근무하였다. E초등학교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수가 400~500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주 5일,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밥과 반찬을 조리하였는데, 그중에는 튀김, 볶음, 전, 생선과 같은 튀김, 볶음, 구이요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조리흄 노출로 인한 비발암성 호흡기 질환에 관한 연구, 직업적 노출과 기관지확장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등의 발생 증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기오염 연구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유해물질(PM 2.5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점,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해인자가 기관지확장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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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0.
딜라이트노무법인
학교 급식실의 역할한 근무환경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 '산재 백화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급식실에서 2021년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첫 폐암 산재 인정 후 현재까지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총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2023년 국정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판정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산재가 인정된 급식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6.7년이었고, 폐암 원인으로는 조리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이 지목되었습니다.
2023. 6. 9. 강득구 의원 등 75명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법률안은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근로를 빈번하게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모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리흄(cooking fumes, COFs)이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한 요리 시 배출되는 가시적인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Group 2A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리흄에 의한 폐암 산재의 업무관련성은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조리 메뉴와 빈도, ▲조리방법, ▲환기시설,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조리흄 노출기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는 2002. *. *.부터 2015. *. **.까지 D초등학교에서, 2015. *. *.부터 2019. *. *.까지 E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D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90~870여 명(급식 인원은 870~950여 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이 근무하였다. E초등학교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수가 400~500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주 5일,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밥과 반찬을 조리하였는데, 그중에는 튀김, 볶음, 전, 생선과 같은 튀김, 볶음, 구이요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조리흄 노출로 인한 비발암성 호흡기 질환에 관한 연구, 직업적 노출과 기관지확장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등의 발생 증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기오염 연구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유해물질(PM 2.5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점,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해인자가 기관지확장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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