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저도 주변에서 종종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①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
③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 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 확인)
④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
⑤ 본인 퇴직 경위서 (진술서, 양식 없음, 자유 기재)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⑥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간병 사유 해소되었다는 내용)
- 제3자가 간병을 할 경우 :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입소확인서
- 질병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을 경우 : 주치의 소견서
※ 간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신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남 노무사]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등)
2022. 5.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저도 주변에서 종종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①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
③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 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 확인)
④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
⑤ 본인 퇴직 경위서 (진술서, 양식 없음, 자유 기재)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⑥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간병 사유 해소되었다는 내용)
- 제3자가 간병을 할 경우 :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입소확인서
- 질병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을 경우 : 주치의 소견서
※ 간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신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남 노무사]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등)
2022. 5.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