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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결] 공연출연계약 뮤지컬 합창 앙상블 배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임금체불 인정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관리자
2024-09-30
조회수 7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자 센터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한 <뮤지컬 앙상블 배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요 사실관계


뮤지컬 공연제작업체와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배우들은 주연 배우 뒤에서 코러스를 넣거나 군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총 50회의 공연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02. 사건 경과


출연료가 체불되자 배우들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고소,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하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먼저 배우들의 출연료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단하였는데, 근로시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공연 단위로 정했으나 출연횟수와 연습기간에 따라 대략의 노무제공 시간과 강도가 예상이 가능한 공연출연계약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추가 역할을 요구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창작력을 바탕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고 제작사의 공연사업에 종속되어 정해진 대가만을 받아 공연 흥행 여부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무와 합창역할을 하는 '앙상블'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독들은 오디션을 통해 앙상블 배우를 선발한 뒤 각 배역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동선과 합창, 군무 내용을 구상하는데, 배우들은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거부시 업체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배우들에 대한 춤과 노래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 시사점 


대상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기존 예술분야의 관행에서 벗어나 뮤지컬 배우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고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있어 노동청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등에 있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을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드리며, 이에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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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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