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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개정 법령] 노무제공자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계 알아보기

관리자
2024-09-30
조회수 7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 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일정한 소속을 가지고 사업주 또는 회사와의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산재보험관계 적용


■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ㅇ 개정법은 기존의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하였습니다.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ㅇ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총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에 의한 노무제공은 산재보험 대상 아님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 보험가입자(사업주)


ㅇ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합니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합니다.


■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ㅇ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ㅇ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합니다.



02. 플랫폼 운영자 특례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 퀵 대리 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주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보험가입자)를 의미합니다.

ex.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업체, 대리운전업체, 운수사업자 등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퀵, 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에 적용)


ㅇ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주(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2.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 종료 신고
  3.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4.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납부
  5. 5년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6.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의 개설

※ 단,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이용종료 신고, 월 보수액 정정 및 4-6의 의무 면제

→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 납부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직접 이행 


03.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 사무


■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


ㅇ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


■ 월 보수액의 신고


ㅇ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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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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