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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영업직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업무종료통보는 부당해고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4-10-02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자 센터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업직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종료 해지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영업직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2 판정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과 업무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은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④ 구두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심사, 결재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함. 


02.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 2025년 기준 10,030원)의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금,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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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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