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나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을 흔히 대기발령이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개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기도 하고 조직 개편·사업부 폐지·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에 따라서도 이루어지는데, 징벌적 제재인 징계(해고)와는 다른 인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정신적·금전적 손해 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이 근로자를 대리하여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을 명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부당대기발령 전부 인정). 그 반대로 회사를 대리하였던 케이스에서는 신청인 근로자가 대기발령은 회사의 경영, 전략적 선택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부당대기발령 기각).
부당대기발령 근로자 대리 사건 결과
: 회사가 대기발령 전 기간 임금 등 약 1700만원 지급 및 징계위원회 취소
최근 수행했던 한 사례에서는 대기발령의 기본적인 법리부터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 사건에는 대기발령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 화해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① 신청취지에 맞는 쟁점 파악 ② 사건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준비 ③ 가장 합리적인 대안 모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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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나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을 흔히 대기발령이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개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기도 하고 조직 개편·사업부 폐지·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에 따라서도 이루어지는데, 징벌적 제재인 징계(해고)와는 다른 인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정신적·금전적 손해 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이 근로자를 대리하여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을 명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부당대기발령 전부 인정). 그 반대로 회사를 대리하였던 케이스에서는 신청인 근로자가 대기발령은 회사의 경영, 전략적 선택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부당대기발령 기각).
최근 수행했던 한 사례에서는 대기발령의 기본적인 법리부터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 사건에는 대기발령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 화해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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