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자 센터입니다.
최근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신 일용 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재 유족급여 인정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산재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과정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 대한 경제생활, 생계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격상 다른 산재보험급여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위와 같은 산재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 때 본 포스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자'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노무제공자까지 최근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란 법으로 정하여진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 또는 대비되는 의미에서 민법상 도급, 용역, 위탁, 위촉 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자유계약 기반의 노동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03. 청소작업자의 법적 지위 :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에 해당
이에 본 사건에서 외벽 청소작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망인이 된 청소작업자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지시, 감독을 받았고,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 시간, 장소에 구속되는 등으로 회사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에 고층 작업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 관리하면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직종이 언제나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개별 노동자들은 본인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4. 시사점
위와 같은 내용을 노동법 영역에서 근로자성 이슈라고 하는데, 노동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비록 형식적 또는 계약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 위탁, 용역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 외에도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을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드리며, 이에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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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프리랜서 도급 일용직 외벽 청소작업 근로자 추락사 유족급여 인정 판결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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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자 센터입니다.
최근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신 일용 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재 유족급여 인정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산재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과정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 대한 경제생활, 생계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격상 다른 산재보험급여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위와 같은 산재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 때 본 포스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자'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노무제공자까지 최근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란 법으로 정하여진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 또는 대비되는 의미에서 민법상 도급, 용역, 위탁, 위촉 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자유계약 기반의 노동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03. 청소작업자의 법적 지위 :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에 해당
이에 본 사건에서 외벽 청소작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망인이 된 청소작업자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지시, 감독을 받았고,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 시간, 장소에 구속되는 등으로 회사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에 고층 작업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 관리하면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직종이 언제나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개별 노동자들은 본인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4. 시사점
위와 같은 내용을 노동법 영역에서 근로자성 이슈라고 하는데, 노동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비록 형식적 또는 계약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 위탁, 용역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 외에도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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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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