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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장해등급(손목골절) 통합심사 동행

관리자
2022-08-31
조회수 2165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좌측 손목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S5280) 상병으로 장해급여 신청 대리를 의뢰해주신 분과 동행하여 장해등급 통합심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통합심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장해등급 통합심사란?  


◇ '장해등급 통합심사'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장해유형에 대하여 권역별 통합심사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장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해상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장해급여를 신청 받거나 재판정 대상인 경우로서 아래 표의 통합심사 대상인 경우 관할지사에서 통합심사기관(권역별)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구분

장해부위 및 계열

대상장해

대상

제외

안구(양쪽)

기능장해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시력장해(장해진단서상 소견과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에 한함)

50세이상자의 조절기능장해

내이 등

(양쪽)

청력장해

난청(소음성난청 등), 이명

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 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또는 청력손실치 등 장해상태가 명확한 경우

비강

기능장해

비호흡 및 후각 기능장해

-

기능장해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연하장해,미각장해,성대마비장해포함)

 

신경·정신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정신 계통장해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신경계통장해, 손의 파지력 제한에 따른 12급 이상의 신경계통 장해를 포함)

 

흉복부 장기

흉복부 장기 장해

(비뇨기, 외부생식기 포함)

-장기 및 생식기 결손장해

-진폐증, COPD, 석면폐증

체간

척주

11급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

 

팔, 손가락

(좌 또는 우)

기능장해

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

*팔, 다리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및 가관절 장해 포함

팔, 다리의 인공관절 삽입 치환술에 의한 장해

다리

다리, 발가락

(좌 또는 우)




2. 권역별 통합심사기관 


◇ 장해등급 통합심사는 통합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장해판정 통합심사기관을 두어 운영합니다. 예컨대, 성남지사의 경우 수원지사가 권역별 통합심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심사기관

관할지사

서울본부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서울성동, 구리남양주(5개소)

서울남부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6개소)

원주지사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영월(5개소)

경인본부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안양, 고양(5개소)

수원지사

수원, 평택, 안산, 성남, 화성, 용인(6개소)

부산본부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부산중부(5개소)

창원지사

창원, 양산, 진주, 통영(4개소)

대구본부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8개소)

대전본부

대전본부,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유성(6개소)

광주본부

광주본부, 목포, 여수, 광산, 순천(5개소)

전주지사

전주, 익산, 군산(3개소)


1) 제주지사는 통합심사 제외

2) 원주지사의 별표2의 귀와 코의 장해 및 정신과 장해 심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3) 별표2의 통합심사대상 장해 중 특수진료과목에 대한 심사전담기관 

- 입(치과)의 장해와 흉복부장기(내과, 비뇨의학과)장해: 서울본부

- 눈(안과)의 장해: 부산본부 


3. 통합심사 결과통보 


◇ 장해등급 판정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심사기관장은 장해판정위원회 심의회의가 끝나면 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속기관장(관할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지사는 심사 결과를 재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4. 통합심사 참석 시 참고사항 


1)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2) 안내된 심사 시간 10분전에는 도착하셔야 합니다.

3) 당일 심사 대상자 중 먼저 온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시면 순서에 따라 호명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5) 심사 전 미리 두꺼운 겉옷은 벗어주시고, 발/다리 장해의 경우 슬리퍼로 갈아신어주셔야 합니다. (슬리퍼 구비되어 있음)

6) 심사 후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심사 후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약 5분간 기다렸다가 귀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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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장해등급(손목골절) 통합심사 동행



2022. 8.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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