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11월 4주차 주요 판결, 판정례, 행정해석 및 유관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판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2가합548212 판결)
[판결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4호)하고 있고, ㉯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하다’고 하여 창립기념선물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10호)하고 있는 사실, ②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치약, 칫솔, 샴푸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 한국○○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TCK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창립기념선물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거나 휴직자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사점] 법원은 기존의 일정 수당항목에 대한 임금 해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 근로의 대가성, ② 계속적, 정기적 지급여부,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결에서의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 등과 같이 임금 해당여부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항목은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필요한 근로자대표 선출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의 선출 방식을 준수한다면, 그 수단에 있어 온라인 투표를 거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효율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024년 주요 근로감독 결과 발표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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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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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2024 임신, 출산, 육아기노동법률 사업장 체크리스트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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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 중소기업용, 대기업용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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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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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2가합548212 판결)
[판결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4호)하고 있고, ㉯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하다’고 하여 창립기념선물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10호)하고 있는 사실, ②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치약, 칫솔, 샴푸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 한국○○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TCK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창립기념선물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거나 휴직자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사점] 법원은 기존의 일정 수당항목에 대한 임금 해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 근로의 대가성, ② 계속적, 정기적 지급여부,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결에서의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 등과 같이 임금 해당여부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항목은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필요한 근로자대표 선출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의 선출 방식을 준수한다면, 그 수단에 있어 온라인 투표를 거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효율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024년 주요 근로감독 결과 발표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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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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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2024 임신, 출산, 육아기노동법률 사업장 체크리스트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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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 중소기업용, 대기업용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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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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