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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회사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적극적 시정제도

관리자
2022-11-22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지난 5월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 시행(2022. 5. 19.)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성(性)차별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행위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제시 또는 요구 금지

2) 임금 및 복지에서의 성차별 행위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가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행위

4)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행위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금지


2.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조사 후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4)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 때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6)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3.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의 내용 (2022. 5. 19. 시행)


(1) 시정 신청 대상(='차별적 처우등')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 시정신청의 대상으로 아래의 세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

①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성(性)차별 행위 : 모집, 채용, 임금, 복지, 교육, 승진, 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행위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③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 시정 신청 자격 및 조건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모집, 채용상 차별에 있어서는 취업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도 신청인 자격 인정

  • 위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3) 시정 내용(=구제 내용)

  •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1)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예시

- ex. 모집공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경우 → 해당 모집공고 중지

- ex.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 원직복직 명령 등

2)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 ex.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개선명령

3) 적절한 배상명령

- ex. 차별적 처우로 받지 못한 임금 등 금품의 차액

- ex.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액

- ex.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방치행위 →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료비, 심리상담료 등


  •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당 노무사] 회사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적극적 시정제도


※ 상담/문의 T.031-778-6011


2022. 11. 2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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