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8일, 회사로부터 10월 말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10월 8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한 10월 31일 중 언제를 신청기한의 기산일로 보는 것인가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기한의 기산일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서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그 구제신청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며, 예외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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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안의 경우 해고통보(통지)가 있었던 2022년 10월 8일이 아닌, 회사가 해고일로 정한 2022년 10월 31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되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즉, 2023년 1월 30일까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부당해고 상담/문의) 031-778-6011
2022. 11. 2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Q.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8일, 회사로부터 10월 말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10월 8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한 10월 31일 중 언제를 신청기한의 기산일로 보는 것인가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기한의 기산일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서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그 구제신청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며, 예외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따라서 현안의 경우 해고통보(통지)가 있었던 2022년 10월 8일이 아닌, 회사가 해고일로 정한 2022년 10월 31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되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즉, 2023년 1월 30일까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부당해고 상담/문의) 031-778-6011
2022. 11. 2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