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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노무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알아보기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관리자
2025-01-07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체적 제도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판정 후 다루어지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이행강제금 제도'란?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 포함) 구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제도 입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02.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구제명령 대상 인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사용자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 미이행 기간, 상시 근로자 수(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여러명이거나 구제명령 대상 인사처분이 여러개 인경우에는 근로자 및 인사처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별도 산정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03. 이행강제금은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04.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준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사용자 재산 압류, 공매를 거쳐 미납 금액 충당 배분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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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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