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인사노무관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 개정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많은 참조 되시길 바랍니다.
01. 법정의무교육
직장인의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익히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사업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규정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시행)
(1) 개정 이유
현행 법인의 대표 등 사업주*는 교육대상이며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같이 비상근 임원이 사업주인 경우 교육대상여부가 불분명 하여 개정 필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현행 전문강가사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신청일 이내에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하여야 보수교육이 가능하나, 보수교육 전제 요건으로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은 과도하여, 강의실적 제출은 자격 만료일 전까지로 완화 필요
(2) 개정 주요 내용
① (조항 정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 및 개정 사항 반영
② (교육대상 구체화) 비상근 임원 중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제2조 제3항의 사업주는 교육대상에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자격요건 완화)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중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의무 삭제 및 조문 정비
(3) 개정 시행일
개정 내용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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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실 위치 (예약 필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대덕프라자 614호, 야탑역 1번 출구 앞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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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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