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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2025. 1. 1. 시행) 개정 내용 알아보기 (성남/분당/판교노무법인)

관리자
2025-01-07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인사노무관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 개정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많은 참조 되시길 바랍니다.




01. 법정의무교육


직장인의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익히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사업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규정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시행)


(1) 개정 이유


현행 법인의 대표 등 사업주*는 교육대상이며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같이 비상근 임원이 사업주인 경우 교육대상여부가 불분명 하여 개정 필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현행 전문강가사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신청일 이내에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하여야 보수교육이 가능하나, 보수교육 전제 요건으로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은 과도하여, 강의실적 제출은 자격 만료일 전까지로 완화 필요


(2) 개정 주요 내용


 (조항 정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 및 개정 사항 반영

(교육대상 구체화) 비상근 임원 중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제2조 제3항의 사업주는 교육대상에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격요건 완화)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중 2회 이상 강의실적 제출의무 삭제 및 조문 정비 


(3) 개정 시행일 

개정 내용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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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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