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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식] 2025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용노동부고시 #월보수액 #평균보수)

관리자
2025-01-07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관련 고시 개정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01. 노무제공자와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 보험급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질병이 확인된 날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다만,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이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03. 2025년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1일 48,232원"

(2025. 1. 1. ~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을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합니다.


04. 소득확인이 어려운 노무제공자 직종 -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2)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액은 월 1,471,076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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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식] 2025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용노동부고시 #월보수액 #평균보수)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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