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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노무사] 등기·비등기 임원, 상무, 이사 계약해지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36

01. 임원 계약 유형 


상무, 이사 등 기업의 임원들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원계약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는 임원 당사자의 법적 지위, 법정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첫번째 단서가 됩니다.


02. 임원과 부당해고 이슈 


임원은 그 법적 성격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 적용받을 수 있는 관계 법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성격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며,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식, 지휘보고체계, 출퇴근의무 유무, 계약의 내용, 보수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사’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임원이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닌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및 복무를 관리하였던 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독립된 임원으로서의 재량 및 권한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매달 고정급의 보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ㅇ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어려운 경영 사정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04.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투자자이자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미** 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는 등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회의 소집이 있었음에도 회계재무팀 직원 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 상신에 결재를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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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노무사] 등기·비등기 임원, 상무, 이사 계약해지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2025. 1. 8.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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