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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점검 준수사항 알아보기 (#분당구노무사 #성남노무법인 #분당노무법인)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과 같이 노동분쟁이 많아진 시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등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많은 참조되시길 바랍니다.




01.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 신고 의무


(1) 근거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약칭 '근로자참여법', '근참법')

(2) 주요내용 : 노사협의회 설치, 개최·운영, 규정신고

(3) 준비사항 : 

- 노사협의회 설치(구성)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의장, 간사 등 선출/임명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개최운영 : 분기별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보관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후 관할 노동청 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정 신고 의무 있는 취업규칙과 다른 성격의 규정이며, 노사협의회 규정도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298, ’12.10.24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었던 사업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상시근로자 30명이상으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한을 법령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의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협의회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02. 고충처리위원 선임 


(1) 근거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주요내용 : 고충처리위원 선임 

(3) 준비사항 : 

- 고충처리위원 선임 (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에서 선임, 협의회 없는 경우 사용자가 위촉)

- 고충처리사항 기록 : 고충처리대장 작성 보관


03. 채용절차법 준수


(1) 근거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 금지(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 직업 등)

- 채용심사비용 구직자에 부담 불가 

- 채용서류 반환 관리 

- 모집공고 내용, 근로조건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 금지 

- 불공정 채용 금지 (청탁, 압력, 강요, 금품 수수 등)


04. 자살예방교육 실시 (노력의무)


(1) 근거법령 : 자살예방법 제17조

(2) 주요내용 : 연 1회 교육 실시 (온라인, 대면, 자체교육)

(3) 준비사항 : 교육실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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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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