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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2차례 재진정한 사례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21

01. 개요


  • 근로자 A 는 같은 부서 관리자급 인원 N명을 임금·복리후생 차별, 욕설과 험담, 부당한 인사고과, 시간외근로 강요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1차)하였습니다.


  • 1차 신고는 회사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회사는 신고인과 피신고인들 조사를 거쳐 참고인 면담까지 진행하여 사실인정이 되는 행위를 괴롭힘 성립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괴롭힘 불인정 판단을 하였습니다.



02. 수행내용 및 결과


  • 근로자 A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2차)하였으나 노동청 조사결과도 회사 자체조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A는 또 한번 노동청에 괴롭힘 재진정(3차)을 하였고,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신고인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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