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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한 사례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34

01. 개요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2. 수행내용 및 결과


  • 저희 법인이 수임하였던 사안은 근로자 A와 직접 업무상 접점이 없는 대표이사가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A를 인사발령하였는데, 근로자 A가 대표이사를 피신고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 대표이사의 괴롭힘 행위로 상정되었던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검토서면을 제출한 후 피신고인과 함께 노동청 출석조사를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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