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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판교산재] 다수 사업장 근무한 일용직 근골격계 산재 신체부담작업과 노출이력 입증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는 최근 들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지 않은 처리"라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특별진찰이 필요한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산재보상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2020년 172.4일, 2024년 8월 235.4일(근로복지공단)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불승인되어 이의제기(심사·재심사 등)를 한다면 근로자는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산재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필요서류와 신체부담작업 및 노출이력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심사·재심사 없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01. 특별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근골격계질환 대표 예시


산재로 인정되는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신체 활동, 부적절한 자세, 진동, 중량물 취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추 및 요추 질환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척추염좌 등


[2] 어깨 질환

회전근개 질환, 어깨충돌증후군,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등


[3] 손목 및 팔 질환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테니스엘보(외측상과염), 골퍼엘보(내측상과염), 드퀘르벵병(협착성 건초염) 등


[4] 손가락 및 기타 부위 질환

방아쇠수지(방아쇠손가락), 건초염, 도약지증후군 등


[5] 무릎 및 하지 질환

슬개골연골연화증, 반월상연골판 손상, 족저근막염 등



02. 신체부담작업 노출이력 입증의 문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직종에서 요구되는 근무되는 기간이 충족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신속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게는 하루인 경우도 있어 신체부담작업 노출이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근골격계질환 산재는 한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신체부담작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업장 또는 공사 현장이 다르면 근로조건(근무형태, 근로시간 등)·담당업무의 내용·작업공정 및 환경·취급하는 물품 및 중량물·중량물 취급 방법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 산재 근로자는 입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03. 노출이력 입증을 위한 방법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 최초 진단서,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거래내역 및 4대보험자료, 작업현장 사진, 동료 진술서, 과거 진료·치료기록, 취급 품목, 규격, 작업시간 및 자세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 현장에서의 자료까지 최대한 확보하여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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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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