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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경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재심사 승인 사례 (#목디스크 #산재노무사 #송파노무사 #올림픽선수촌)

관리자
2025-01-08
조회수 28

01. 사건 개요


유도선수인 재해자는 유도 훈련을 통해 목 부위 충격이 누적되어 계속 손상과 회복을 반복한 점과 일반근로자와 다른 청구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


02.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작업 


(1) 업무 내용


  • 담당업무 : 유도선수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훈련 (순회, 전지훈련, 대회출전)


(2) 신체부담작업

  • 순회 훈련 진행시 동료 근로자를 목마에 태우고 달리며 목부위 및 어깨부위 하중 부담
  • 동료 근로자를 안거나 업고 달리는 과정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고개를 들고 전방을 보며 달리므로 목 부위 무당 가중
  • 배밀기 동작시 푸쉬업 자세에서 상하제 모두 뒤로 당겼다가 머리 - 가슴 순서대로 역 포물선 그리는 동작 과정 중 지속해서 고개를 들어야 하므로 목부위 부담 가중
  • 웨이트트레이닝 시 고중량 훈련으로 목 부위 부담 가중 등


03. 재심사위원회 판단 : 산재 승인


유도선수로서 수행기간이 약 5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나 직업 특성상 반복 훈련을 통한 작업 강도 및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작업의 제시를 통한 업무관련성 입증이 산재 승인여부에 관건이 됩니다. 산재보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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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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