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안산/의왕/광주산재노무사] 방카르트 병변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할 때 알아야 할 내용

관리자
2025-01-09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방카르트 병변(Bankart lesion)'은 어깨의 외상성 운동 손상 중 가장 흔한 어깨 관절의 전방 탈구에 의해 유발되는데, 어깨 관절이 빠지면서 관절면에 부착되어 있던 관절외순이라는 섬유조직이 뜯겨져 나가는 손상을 말합니다(위례솔재활의학과의원).





산재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딜라이트노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철거, 전기, 목공 등 작업을 수행하셨던 분으로 공사 현장에서 레미탈을 공방하기 위해 어깨에 올리다가 우측 팔이 꺾이면서 '우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정성(골성 방카르트 병변)'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불승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이유는 ▲노출이력이 짧은 점, ▲신청상병 습관적 탈구로 확인되는 점, ▲과거 이력 및 상병의 특성상 주어진 직력과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해자가 최초 요양신청을 혼자 진행할 때 2023년 4월 당시 일하던 현장에서 어깨가 탈구되어 이를 진단한 병원에서 방카르트 병변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놓쳤던 부분은 2020년에 이미 어깨 탈구로 진단받은 기록입니다. 그때도 현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어깨가 돌아가면서 탈구가 발생한 것인데, 당시 최초 발병시점에 업무와 관련된 재해의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례의 산재 불승인 사례를 (재)심사청구할 때는 질병의 최초 진단 시점과 당시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질병이 발생한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방카르트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인지,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으로 미세한 탈구가 반복되어 재발성 탈구로 인한 방카르트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 수년간 누적된 어깨 부담작업이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산재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01. 10. 선고 2010구단1287 판결

원고는 통상 평일근무와 평균 매일 2~4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요일 주 4회 근무 및 일요일 주 2회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 매우 많은 편이고, 그 담당업무 역시 실린더커버 및 크로스헤드핀 사상작업으로 각 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그라인더와 사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사상 위치에 따라 어깨를 들고서 양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작업이 적지 아니하고, 그라인더(1~2kg)를 들고 힘을 주어 사상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진동으로 그로 인한 떨림증상이 원고의 어깨와 팔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 점, 2007년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결과상 원고가 담당했던 사상작업에 대하여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고 통증발생위험이 높아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된 점, 원고는 2009. 6.경 좌측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받기 전인 2006년 8월경, 2007년 8월, 9월, 12월경 및 2008년 1월, 4월, 7월경에도 좌측 어깨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상병이 진단된다는 소견이고 이는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의학적 소견과 같은 점, 여기에 비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방카르트 병변이 주로 외상성에 기인하고 외상성 탈구 및 재발성탈구에서 발생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방카르트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으나,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 내역과 작업시간, 작업자세 및 그 부담정도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동일한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업무하면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어깨 부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경도의 탈구를 유발하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부담작업으로 미세한 탈구가 반복되면서 결국 재발성 탈구로 인한 방카르트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의 일부 자문의도 반복적 노동환경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수년간 누적된 어깨 부담작업이 어깨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발생시켰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산재상담 예약/사건 의뢰하기

· 전화 : 031-778-6875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안산/의왕/광주산재노무사] 방카르트 병변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할 때 알아야 할 내용


2025. 1. 9.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