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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 지시불이행, 명령불복종 징계사유 유형의 징계사례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관리자
2025-01-29
조회수 65



01.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는 복종의무, 성실의무 등 위반에 관한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중요한 징계사유의 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종의무 : 직무 수행시 상급자, 사용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

*성실의무 :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02. 노동위원회 징계 정당성 판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OO27 : 징계사유 정당

건설기술진흥법 및 근로계약서상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통상 준공보고서는 1,000여장에 달하는데 근로자는 2장 분량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용역준공보고서 미작성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해고 정당)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OO59 : 징계사유 정당

상급자의 품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지원제도의 재개여부 등 비즈니스지원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됴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팀 내 직원 등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OO : 징계사유 부당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근로자는 조직개편이 발표 된 후 팀원들의 퇴사를 만류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성 없는 징계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부당징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에는 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 비위행위가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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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 지시불이행, 명령불복종 징계사유 유형의 징계사례 (#노동위원회 #분당판교노무법인)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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