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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인정기준 및 승인 가능성 높은 직종은? (#광업소 #건설현장 #제철소 #조선소 등)

관리자
2025-01-31
조회수 49



01.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연속음 노출 소음작업장에서

2) 3년 이상 노출된 근무이력이 있고 

3)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4)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작업상의 소음이 85데시벨 미달이거나 노출이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미만이거나 소음노출수준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소음성 난청 산재 가능성 높은 직종


(1) 광업소


  • 채탄선산부, 채탕후산부
  • 굴진선산부, 굴진후산부
  • 보갱선산부, 보갱후산부
  • 선관원
  • 측량원
  • 공작원
  • 운반원
  • 고정기운전원
  • 기관차운전원
  • 조차원
  • 분석원
  • 기계수리원
  • 권양기운전원
  • 전기수리원
  • 토건원
  • 전기원
  • 경비원
  • 보조원
  • 자동차운전원
  • 분석원 등


(2) 조선소  


  • 용접공
  • 취부공
  • 사상공
  • 배관공
  • 기계조립공 등


(3) 건설현장 


  • 용접공
  • 형틀목공
  • 건설기계운전원
  • 철거공 
  • 터널공 등


(4) 기타


  • 제철소 근무자
  • 제조업 근무자
  • 기타 소음 발생 작업장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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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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