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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방법(#요양종결 #소음성난청 #산재의료기관 #청력검사 #장해등급 #장해진단)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가 되었는데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01.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X-ray, MRI, CT, 방사선 검사 등)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확인하기]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진단을 위한 장비가 없거나 그 의료기관이 휴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순음청력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 요양 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인하기]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은 검사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청력장해 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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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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