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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구제신청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45



01.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 65세 이상 인구 20% 도달


최근 한 언론사 뉴스에 따르면, 고령자 10명중 7명은 현재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공식 논의를 진행한 바도 있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동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입니다.


※ 초고령사회

전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하며,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 24만 4천 550명에 이르러 20%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02. 고령자 관련 노동관계법령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규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법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년'에 관하여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 '정년' : 만 60세 이상


(2) 기간제법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로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고용형태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만 55세 이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3. 촉탁직의 의미(뜻)


촉탁직은 넒은 의미에서는 기간제, 임시직, 위촉직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최근에는 특히 고령의 노동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한 사람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자(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 촉탁직 근로자가 많은 직종으로는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전기사/승무원, ▲시설관리 용역, ▲경비직, ▲미화직,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04. 촉탁직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은 특히 연령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유사동일한 업무에 근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측과 근로자측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근로관계 종료 중 하나의 사유이기에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왔고, 앞으로의 계약갱신(재계약)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면, 이는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법리를 노동 실무에서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규정, 계약내용, 관행,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촉탁직이 많은 업종으로서 운전직, 시설관리, 청소미화, 경비 등의 경우 수행업무의 변화가 있다거나 상시 필요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05. 촉탁직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청소용역업무 촉탁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O04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하여 갱신해 온점, 근로자의 경우 1년, 7개월, 6개월, 5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약을 갱신하여 근무해온 점, 다른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으모 계약만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위탁운영업체 복지관 촉탁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OO9

근로자는 2021년 이후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의 계약직 근로자 7명 중 적게는 1회, 많게는 10회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06. 딜라이트 수행사례 


딜라이트는 버스회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전을 담당하시던 촉탁직 승무원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바 있고 ,해당 과정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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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버스회사 촉탁직 근로자(승무원) 갱신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 수행사례 (#재계약거부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 근로자분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리구제와 보상을 위해 딜라이트노무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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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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