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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21 골성 방카르트 병변 불승인 원처분 취소 산재 재심사청구 인정 딜라이트노무법인 성공사례(#광주용인노무사 #산재전문 #회전근개 #추간판탈출)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산재 재심사청구를 위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을 찾아주신 분은 2023년 4월경 우측 견관절 탈구 및 방카르트 병변(M2421)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두 차례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겨우 며칠 남겨둔 상태였고, 불승인 사유에 비추어 보아 심사청구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로 재해자는 2년 가까이 걸려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01. 재해발생 경위


  • 레미탈을 공방하기 위해 어깨에 올리다가 어깨에서 레미탈이 미끄러져 넘어가면서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자가 정복 후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정성(골성 방카르트 병변)' 진단


02.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 우측 견관절 탈구 및 방카르트 병변 사고성 재해로 신청 → 우측 견관절 염좌 변경승인
  • 신청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


03. 불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신청, 불승인


  • 어깨 부위 신체부담작업 인정
  • 그러나 2년 10개월 동안 수행하여 노출이력이 짧은 점, 습관적 탈구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결정




04.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진행, 원처분 취소로 산재 승인 결정


  • 산재 신청을 대리하는 노무사로서 재해자의 나홀로 최초 산재 신청부터 2차례 불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면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불충분했는지 분석하여 재해자의 직력와 상병의 특성에서 연결고리를 찾았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자분이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재심사에 임한 결과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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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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