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실제 근로제공(취업)이 있었거나, 사용자(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제공(취업)을 했더라도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부분 휴업급여>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휴업급여 개요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단,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휴업급여는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부분 휴업급여'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 취업한(근로제공이 있었던) 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를 '부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3. 부분 휴업급여 지급요건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9호 서식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4. 부분 휴업급여 지급금액(일반)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부분 휴업급여)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90%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 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한편,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을 봅니다.
※ 산정예시)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 하루에 4시간 부분취업하여 4만원 수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1) 부분 휴업급여 계산

(2) 부분취업한 경우 임금 + 부분 휴업급여 총액 vs 미취업하고 받는 휴업급여 비교

[성남/분당/판교 노무사] 산재 요양기간 중 일(취업)을 했다면? - 부분 휴업급여 알아보기
2023. 5.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실제 근로제공(취업)이 있었거나, 사용자(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제공(취업)을 했더라도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부분 휴업급여>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휴업급여 개요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단,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휴업급여는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부분 휴업급여'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 취업한(근로제공이 있었던) 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를 '부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3. 부분 휴업급여 지급요건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9호 서식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4. 부분 휴업급여 지급금액(일반)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 휴업급여)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90%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 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한편,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을 봅니다.
※ 산정예시)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 하루에 4시간 부분취업하여 4만원 수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1) 부분 휴업급여 계산
(2) 부분취업한 경우 임금 + 부분 휴업급여 총액 vs 미취업하고 받는 휴업급여 비교
[성남/분당/판교 노무사] 산재 요양기간 중 일(취업)을 했다면? - 부분 휴업급여 알아보기
2023. 5.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