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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성남안양안산노무사 #이비인후과 #청력손실검사)

관리자
2025-03-06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01. 난청 일반적인 초기 증상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청력손실이 오면 그때부터 높은 음부터 잘 들리지 않고, 이명(귀울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악화되면 평상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소음성 난청 산재 1단계 : 청력검사


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손실치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이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을 위해서는 외이도 및 고막 이상 여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의 청력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청력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청 청력검사 과정에서 순음청력검사(PTA)와 함께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하는데요, ABR 검사는 특정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주관적 검사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좀 더 객관적인 특수청력검사이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주관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인지적 부분에 문제가 있어 검사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시하게 됩니다.


※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전음성 난청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나 타 질환(중이염, 이관 기능 이상 등) 감별이 필요하면 임피던스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03. 소음성 난청 산재 2단계 : 장해진단서 발급 및 필요서류 갖추기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필요 서류


1. 재해 발생 관련 서류

  • 재해경위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설명서, 재직증명서, 작업장 소음 노출 이력서 등


2. 작업환경 관련 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록


3. 건강 관련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특수건강진단 결과서 등


4. 기타 관련 서류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또는 근태기록부 등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서류로 ▲장해급여 청구서, ▲소음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04. 소음성 난청 산재 3단계 : 장해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과 산재보상


난청 청력장해 판정은 두 귀의 청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력검사 결과 한 귀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면 장해등급은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4급 가운데 하나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기준 산재보상금은 제9급 385일분(7,700만원), 제10급 297일분(5,940만원), 제11급 제220일분(4,400만원), 제14급 55일분(1,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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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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